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2026 출산 전 50일·20일 유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기가 태어난 뒤가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휴가기간은 총 20일이고 유급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 이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사용하는 제도였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핵심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제도 명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기간 | 20일 |
| 임금 | 유급 |
| 가장 빠른 사용시점 | 출산예정일 50일 전 |
| 마지막 사용기한 |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지가 있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면 바로 20일을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이후 적용되는 새 제도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11월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이 언제인지 계산한 뒤 그 범위 안에서 휴가 시작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0일’을 출산 후 휴가에 추가로 받는 기간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가일수가 50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 휴가는 20일이고, 그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출산 전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전검사 동행이나 출산을 앞둔 배우자 지원 때문에 출산 전에 일정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새 제도의 실익이 커집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법에서는 단순한 구두 요청보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고지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면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회사가 지정한 휴가신청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전달할 내용은 최소한 다음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정보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 휴가를 사용할 시작일과 종료일
- 분할 사용한다면 각 사용기간
관련 공식 서식에서도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자녀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고,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려면 각각의 개시·종료일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언제까지 20일을 다 써야 할까?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도 출산 후 120일 안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120일 동안 쉰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 휴가일수는 20일이고, 120일은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출산 후 남은 휴가일정을 정할 때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사용 가능일을 다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쓰지 않아도 될까?
반드시 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존 고용24 안내에서는 이를 최초 사용을 포함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일부, 출산 직후 일부, 산후조리나 병원 일정에 맞춰 나머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할수록 회사와 일정 착오가 생기기 쉬우므로 각 사용기간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일까?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20일 유급휴가’와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 20일치 급여를 입금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고용24 기준으로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24의 현재 제도안내 일부는 아직 9월 18일 개정 전 명칭과 사용시점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새 제도 시행 이후 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24의 9월 18일 이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출산 전에 쓸 수 없다고 하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새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직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사용기간 안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새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는 해당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사항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인사시스템이나 취업규칙이 아직 과거 문구로 표시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도 안내 확인하기
출산 전에 사용할 사람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출산예정일 50일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 실제 사용하려는 20일의 일정을 정합니다.
- 분할한다면 각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분합니다.
-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을 적어 회사에 고지합니다.
- 출산 후 남은 휴가는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다시 확인합니다.
새 제도의 핵심은 휴가가 20일에서 더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20일을 출산 전부터 더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휴가는 총 20일 유급입니다. 실제 출산일 이후에는 120일 안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실제 사용할 휴가기간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정부의 휴가급여는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요건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본인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50일 동안 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휴가 자체는 총 20일입니다. 50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무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휴가 20일은 유급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대상과 지급방식은 별도 고용보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에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기간은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