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500원·계약서 첨부·전월세 신고 차이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과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안내

전세·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칙에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를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확정일자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정상 처리됐다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경로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확인할 내용
임대차 신고하면서 계약서 첨부신고 처리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임대차 신고했지만 계약서 미첨부자동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임대차 신고와 별개로 확정일자가 필요인터넷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 경로 이용
전입신고만 완료확정일자까지 자동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됨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임대차 신고 화면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미발급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무작정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신청하기보다 신고 처리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할 임대차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임대차 목적물의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내용과 전자화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자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파일의 형식이나 용량, 본인확인 방법 등은 서비스 화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에 표시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준비하세요.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 기준 1건당 5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전자확정일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임대인·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7. 신청을 제출한 뒤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화면 구성이나 인증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메뉴 이름만 보고 진행하기보다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 확정일자가 나올까?

온라인이라고 해서 밤이나 주말에 신청한 건까지 즉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자확정일자 신청의 처리시점은 신청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이사 일정 때문에 날짜가 중요하다면 신청만 해놓고 끝내지 말고 실제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이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일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촉박하게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는 서로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은 절차라고 생각해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구분주된 목적핵심
주택 임대차 신고일정 요건의 임대차계약 신고계약일부터 신고기한 확인
확정일자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부여별도 신청 또는 임대차 신고와 함께 부여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 이전실제 이사 후 별도 처리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에서 정부24 신청방법과 세대주 확인, 처리기간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정부24 신청·세대주 확인·처리기간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등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30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30일’과 확정일자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이라는 기준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기한입니다. 이것을 모든 확정일자 신청에 적용되는 별도의 ‘확정일자 30일 기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부러 미루기보다 임대차 신고·입주·전입신고 일정과 함께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정상 처리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같은 계약에 대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신고 처리내역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현재 1건당 500원입니다.

임대인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확정일자는 임대인·임차인 등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확정일자가 나오나요?

신청시간과 업무일에 따라 실제 부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업무시간 이후 신청이라면 다음 업무일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고 실제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구조이므로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면 계약서가 첨부됐는지와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실제 이사를 마쳤다면 전입신고까지 별도로 끝내는 순서로 처리하면 가장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