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9월 1~15일 대상·신청방법·지급일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기신청입니다. 심사를 거쳐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연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지급액 | 연간산정액의 35%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자가 2027년 3월에 다시 같은 반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9월 15일까지 신청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급여만 받는 근로자라면 반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9월 신청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기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은 먼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에 지급하고,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현재 국세청에 안내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국세청은 이를 아직 개정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을 확인할 때는 현재 국세청 신청기준과 개정안 숫자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방법과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6년 12월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지급액 = 올해 받을 전체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반기 또는 정기신청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반기분을 반기로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라면 9월 15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진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현재 국세청 기준에 맞는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안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공식 안내 확인하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2882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Q. 직장인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유형뿐 아니라 가구·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2월에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Q. 신청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의 반기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