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5일 놓치면·12월 17일 지급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안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이며,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9월 15일 전·후로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라면 먼저 자동신청이 이미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9월 15일을 놓쳤더라도 이번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현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정·기준
상반기분 신청2026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06:00~24:00
국세청 지급 예정일2026년 12월 17일
상반기 기본 지급액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최종 정산2027년 6월

국세청 제도 안내상 상반기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까지이지만, 2026년 9월 1일 최신 보도자료에서는 실제 지급 예정일을 12월 17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과 12월 지급 일정을 설명한 이미지

누가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과 구분해야 하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와 정기신청 대상의 차이를 설명한 이미지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은 먼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에 지급하고,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현재 국세청에 안내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027년 귀속분, 즉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준과 개정안 숫자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홈택스나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https://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방법과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먼저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전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했다면 이번에도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이번 안내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신청이 완료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신청이 완료됐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기보다 신청내역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17일에 모두 35%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기본적으로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12월 17일에 같은 비율의 금액이 반드시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다시 반영해 정산하며, 그 결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쳐도 다음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가 다음 일정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신청기간지급 기준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2027년 3월 1일~3월 15일산정액 100%
2026년 귀속 정기신청2027년 5월 1일~5월 31일산정액 100%
정기신청까지 놓친 경우2027년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 산정액 95%

따라서 9월 15일이 지난 뒤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마감된 상반기 신청 화면을 계속 찾기보다 2027년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다음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9월 15일 전·후, 이것만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이며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소득·재산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상반기분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본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마감된 상반기 신청만 계속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 15일 몇 시까지인가요?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며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신청 서비스의 공식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5월 1~31일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에 정상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12월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7일에 신청자 모두 돈이 들어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보류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신청 대상자는 이미 신청이 완료됐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ARS 등에서 이번 상반기분 신청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신청 필요 여부를 판단하세요.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이번 반기신청 대상인가요?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반기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