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10월 29일부터 ‘세대원’ 표기

2026년 10월 29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변경 안내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혼가정 등에서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주민등록등본에 그대로 나타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 이후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은 본인, 배우자는 배우자, 자녀·부모 등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해 기존처럼 부·모·자녀·배우자의 자녀 등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관계‘일반’ 선택 시‘상세’ 선택 시
세대주 본인본인본인
세대주의 배우자배우자배우자
자녀·부모 등 가족세대원자녀·부·모 등 상세 관계
배우자의 자녀세대원배우자의 자녀
그 밖의 사람동거인삼촌 등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예를 들어 재혼가정에서 기존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될 수 있었던 관계도 일반화된 표기를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족관계를 없애거나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등·초본을 발급해 다른 곳에 제출할 때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발표 확인하기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뀌는 일반 표기 예시

왜 ‘배우자의 자녀’ 표시를 바꾸는 걸까?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 교육, 금융 등 여러 행정·생활업무에서 주소와 세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그런데 재혼가정에서는 등본에 표시되는 배우자의 자녀 같은 문구만으로도 재혼 사실이나 가족형태가 불필요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순서도 함께 바뀝니다. 10월 29일부터 등재순위는 ① 세대주 ②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그다음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정해집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는 방식 때문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필요한 구분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실제 가족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하면 표시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가족관계를 무조건 감추도록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둔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등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제출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주소와 같은 세대 여부만 확인하는 서류인지,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지에 따라 필요한 표시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세로 발급해야 한다”거나 “앞으로 상세관계는 전혀 발급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설명 모두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10월 29일 시행 전이지만, 관계 표시 방식 자체는 이미 공식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일반’과 ‘상세’를 구분해 선택하며, 일반은 가족관계를 단순화해 표시하고 상세는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합니다. 다만 정부24 실제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선택항목이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지는 시행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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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에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선 ‘일반’을 선택하는 편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상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상세’를 선택하면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세로 발급하기보다 제출처에서 어떤 관계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서 발급할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현재 정부24 인터넷 발급, 행정기관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준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인 등·초본을 발급받는 수수료는 1통 4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24는 등본을 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초본을 한 사람의 보다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새 표시 방식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단계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확인하기

주민등록등본 제출 전 세대주와의 관계 일반 표기와 상세 표기 선택 기준

제출처가 가족관계를 요구한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새 표기 방식에서 세대원이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가족관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금융기관, 복지기관, 회사 등에서 서류를 요구했다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지”와 “세대주와의 상세 관계까지 표시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세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표시가 된 등·초본을 선택하거나, 업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의 요구조건이 최종 기준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굳이 많이 표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보라면 필요한 범위만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 취지와도 맞습니다.

내 상황이라면

저도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앞으로 혼인이나 세대 합가 과정에서 등본을 제출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상세정보를 모두 표시하기보다, 제출처에서 같은 세대인지 여부만 확인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등 구체적인 관계까지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일반’과 ‘상세’를 선택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는 편이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을 줄이면서 제출조건에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자신의 세대 구성과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 매매·임대차 등에서 특정 주소지에 전입한 세대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확인하기

10월 29일 전에 발급한다면?

2026년 9월 1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새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표시 방식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 발급하는 서류에 이미 새로운 표시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할 점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급하는 등·초본의 표시 방식과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급받아 둔 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는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일과 표시항목 기준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급하게 제출할 서류가 아니라면 시행 이후 실제 발급화면과 제출기관의 요구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미래 제도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기준으로 발급하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세대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발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확인하기

핵심 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가 개선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일반화해 표시할 수 있어 재혼가정 등에서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상세 관계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으며, 실제 제출 전에는 제출기관이 상세 가족관계까지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관계 표시 변경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관련 개정사항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등·초본 관련 개정 서식이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10월 29일 이후 ‘일반’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자녀처럼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상세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시해야 하면 못 하나요?

아닙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순서도 10월 29일부터 바뀌나요?

네.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다음 세대주의 신고 순서로 바뀝니다. 따라서 관계 표시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에서 가족을 배열하는 기준도 함께 개선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인가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 4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10월 29일부터 ‘세대원’으로 바뀌나요?

이번 개정 안내의 대상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표시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